"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 1조 1항 인용한 헌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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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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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입부에 ‘민주공화국·민주주의’ 제시해 화합 강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동시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도입부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며 갈등을 키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화와 타협,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 설득, 국민투표, 정부의 법률안 제출, 헌법 개정안 발의 등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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