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국 세 번째, 부산 첫 사례

이승륜 기자 2025. 4.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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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6명의 사망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은 4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대표 2명을 포함해 현장소장, 용접작업자 등 총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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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시 인력 없이 작업…6명 사망
시공사·하청업체 대표 포함 6명 구속
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사례
안전관리자 공석·소방시설 미비 드러나
경찰 “증거인멸 우려…책임 회피 안 돼”
지난 2월 14일 오전 화재가 난 부산 기장군의 고급 리조트 로비동이 불에 타고 있다. 이승륜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

지난 2월 14일 6명의 사망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시공사 대표 2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사례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은 4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대표 2명을 포함해 현장소장, 용접작업자 등 총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다수의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자도 지난해 말 퇴사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달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인원은 시공사 대표 2명, 원·하청 현장소장 각 1명, 용접 지시자와 작업자 등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시공사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용접지시자와 용접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2022년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공장 화재, 경북 봉화군의 석포제련소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준공 이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던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40여 개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80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고, 용접 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로 인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원이 위험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시공사 측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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