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개혁 다시 박차”…혁신당, 민주당에 ‘범야권 대선공약’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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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우는 데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 직전까지 논의했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는 물론 공감대를 형성했던 검찰개혁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 의제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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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대선후보 누구든 검찰개혁 공약 가져간다”…급선무 과제는 ‘검찰청 폐지’
(시사저널=이태준·변문우 기자)

오는 6월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우는 데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입법을 주도해온 혁신당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공약에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 통과'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범야권 원탁회의의 개최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 직전까지 논의했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는 물론 공감대를 형성했던 검찰개혁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 의제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혁신당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검찰개혁 입법을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혁신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공약에 검찰개혁 입법 통과를 포함시킬 것이다. 검찰개혁 입법을 혁신당이 이끌어 온 만큼 당연한 것"이라며 "후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 공약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관련 내용을 내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첫 목표는 '정권교체'인 만큼 검찰개혁 의제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도 중요 과제인 만큼 상세한 로드맵과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장과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산적한 만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진 바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야권은 기소 주체였던 검찰을 향해 일제히 "무리한 기소였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혁신당을 이끌었던 조국 전 대표도 지난 3월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검찰이 법논리와 법기술을 사용해 정치적 개입을 했다"며 "혁신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4법'이 진즉에 통과됐다면 '심우정의 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8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네 가지 법 중 최우선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 제정안이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다만 강제수사 및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를 빼고 기존 검찰 수사관 인력으로 조직을 꾸린다. 검사가 담당하던 기소 역할 또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야당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했던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행태도 수사절차법(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입법화를 통해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일은 6월3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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