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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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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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치 검토 시사... 7일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전날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 등 현실적 상황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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