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

이근아 2025. 4.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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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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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 4차례 불응해 과태료 부과
법원, 강제조치 검토 시사... 7일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전날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 등 현실적 상황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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