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내란 수사는?‥열흘 뒤 尹 내란죄 첫 재판

김상훈 2025. 4.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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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권남용,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수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박탈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죄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외환 유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던 수사기관들이 이제는 앞다퉈 대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내란 혐의로는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없지만, 다른 혐의 수사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을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법원을 오가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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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조민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30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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