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집어낼 대상은 의원들밖에"‥윤 전 대통령 지시 못 박아

김세영 2025. 4.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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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계엄군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사실에 대해서도 헌재는 명확히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출동한 부하군인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재가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게 맞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입니까?>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곽 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어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6일)]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헌재는 또 "당시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했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도 이 같은 헌재 결정에 근거를 더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헌재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걸로 보인다"며 '질서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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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상민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28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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