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리창 깨고.." 온 국민이 지켜본 그 장면 '중대 파면 사유'
여야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도 인정
[앵커]
12월 3일 밤, 온국민이 지켜본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중요한 파면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 달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는 궤변을 이어갔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과정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굽히지 않고 그날 받은 지시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을…]
헌재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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