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마하면 된다"... 尹 파면에 극우 커뮤니티 무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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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로 파면되자,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탄핵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이지 감옥 간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거나 비리를 저지른 게 없으니 형사재판 걸릴 일은 없을 거고, 징역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된 대통령의 대선 출마엔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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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으론 5년 간 대통령 출마 불가
5년 이후에도 헌법 '중임 제한' 규정으로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로 파면되자,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와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는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무죄 받으면 재출마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도 출마 가능해 보인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글 가운데 일부는 수백 개의 추천이 달리는 등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선 재출마 가능론'의 근거는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대선에 나가는 데 제약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탄핵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이지 감옥 간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거나 비리를 저지른 게 없으니 형사재판 걸릴 일은 없을 거고, 징역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된 대통령의 대선 출마엔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일 이후 60일 이내 진행될 조기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출마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등으로 파면될 경우 법적으로 다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중임 불가 원칙이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파면 이후 5년이 지났어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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