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소송 승소... "法, 5억 8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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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여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진행했다.
이후 후크엔터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광고 활동 정산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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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제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여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현 초록뱀)는 이승기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이승기와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승기는 2004년 후크엔터에서 데뷔한 후 활동 기간 동안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광고 활동 정산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5월 열린 2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나처럼 어린 나이의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탄원서를 낭독했다.
3번째 변론기일에서는 2022년 8월, 이승기와 후크엔터 A 이사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노제박 기자 njb@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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