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 또다시 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에 집 밖을 이탈한 점을 고려,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조두순은 집 밖을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1층으로 갔다.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외출을 제지했고 3분 뒤에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에 집 밖을 이탈한 점을 고려,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조두순은 월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사는 무산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을 마친 뒤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조두순은 집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 54년간 닫혔던 고봉산 정상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 온다
- 시그널 원로 배우 이문수 별세…향년 76세
- “중학생 때 성폭행 당해” 용기 내 고소…가해男女 4명, 7년만에 단죄
- [영상] 트럼프 "美해군 새 프리깃함, 한화와 건조"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인천 소비자들 뿔났다, 탈퇴·소송 집단행동
- 인천 경인고속도로 옆 산책로, 불법 배추밭·쓰레기 방치 [현장, 그곳&]
- 국내 첫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실패…폭발 추정
- 1893년 세운 강화도 교회서 불…모두 불타
- 고층 아파트 속 ‘대동비’… 마을 ‘애물단지’ 전락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②]
-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재산 5천억 묶여..."성남시, 1원까지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