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 요지-위법성]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는가?
류정현 기자 2025. 4.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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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⑤
[헌재판단]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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