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尹 파면에 "이제야 대한민국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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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소감을 전했다.
김 감독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1980년엔 '서울의 봄'을 빼앗겼지만 2025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전원일치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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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영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소감을 전했다.
김 감독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1980년엔 '서울의 봄'을 빼앗겼지만 2025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명확하고 단호한 판결문을 들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겨울 내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이제 끝났다. 내일부터는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다.
김성수 감독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을 그려낸 바 있다. 해당 작품은 2022년 11월 말 개봉해 약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2023년 12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시 조명되며 주목받았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온 나라다. 지금의 위기를 탄핵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전원일치로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이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력 동원 통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위헌·위법 행위가 지목됐으며 재판부는 이들 모두가 헌법 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KBS News, 넷플릭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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