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본 재판 시작…첫 쟁점 ‘민희진 vs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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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 효력을 따지는 본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 기일에 양측은 '프로듀서 민희진'과 '신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제(3일)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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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 효력을 따지는 본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 기일에 양측은 ‘프로듀서 민희진’과 ‘신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제(3일)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13일 만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도 가능”
어도어 측은 첫 변론에서 ‘민희진’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우리나라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민희진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공연의 경우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쳤다며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언행의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 대표는 어도어가 축출한 것이 아닌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할 수 있는 일체 소통도 없어 도리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뉴진스 측 “민희진 아닌 신뢰의 문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달리 ‘신뢰 관계 파탄’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 외에 다른 프로듀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 했다면서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까지 6∼7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된 새로운 경영진이 온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나하나의 사안이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사안들이 쌓여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 어도어 “합의 희망” vs 뉴진스 “화해 불가능”
재판부의 합의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 보통은 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 상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특이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속계약 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며,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은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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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m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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