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최대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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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 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이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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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 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 같은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또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이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트남 철강협회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아연도금 강판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 베트남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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