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국힘 현수막 오늘부터 '불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더 이상 게재할 수 없게 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선거법 위반 대응…국힘, 의원들에 포스터 철거 공지

(서울=뉴스1) 한재준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더 이상 게재할 수 없게 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선거법 90조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점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급된 게시물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에게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해왔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스치면 임신하는 몸" 장윤정 고백…의사도 말린 '고 가임력' 뭐길래
- 입덧 심해 4㎏ 빠졌는데…시모 "먹덧 온 우리 딸 먹게 김밥 싸와" 분통
- 카페 화장실 썼다고 못 나가게 막은 사장…"커피 주문해라" 경찰 불렀다
- "열차 복도로 두 다리 '쭉'…음료 쏟고 승무원과 다투기까지" 민폐 눈살
- 시모 생일에 명품백…장모 생일 다가오자, 남편 "칠순 때 제대로 챙기겠다"
- 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피소까지…위약벌 규모 1000억설도
- 혼전 임신, 혼전 동거, 타지 출신과 결혼하면 '벌금'…아직 이런 마을이?
- "남의 자식이냐"…육휴 못쓰는 남편,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고맙지?' 생색
- "독감 걸려라" 초등생에게 막말 교사…비난 일자 또 "난 월급만 받으면 돼"
- '최진실 딸' 최준희, '개콘-말자할매' 깜짝 등장…"외모 만족 안돼 성형앱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