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⑤ 형법 위반 소추의결서를 이후 헌법 위반으로 바꾼 건 허용되나?

류정현 기자 2025. 4.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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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적법요건 ⑤

[헌재판단]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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