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④ 단시간에 해제된 계엄이라 보호이익이 없었는가?

류정현 기자 2025. 4.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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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④

[헌재판단]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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