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재판관 전원 일치…“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했다며 '각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헌법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재의결'이나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별 탄핵사유는 다섯 가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며 계엄 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선관위 장악과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11시 22분,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였습니다.
파면 효력이 즉각 발생하며,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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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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