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박 탄핵심판 참여 이금규 "비로소 봄, 전원일치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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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라면 전원일치 8대 0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금규 법무법인 도시 대표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비로소 봄이 왔다.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가 미뤄지면서 피를 말리는 1개월여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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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라면 전원일치 8대 0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금규 법무법인 도시 대표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비로소 봄이 왔다.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가 미뤄지면서 피를 말리는 1개월여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3월28일)을 넘기면서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데드락' 소문이 돌면서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파면이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회 몫으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를 써보기까지 했다. 뭐든지 해보자며 절박한 심정에서 준비했다"며 "거의 모든 법률 검토를 다 해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런데 화요일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을 보고 '됐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친 후 35일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이날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예상한대로였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아쉬움은 없다"면서도 "굳이 꼽으려면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 자세를 지적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했다.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말미 국회 측을 바라보며 협치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한 설시(쉽게 설명함)"라며 "인용은 하되 피청구인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듯 하다"고 추측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이 앞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불소추 특권의 보호막이 걷혀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니 수사도 속도를 내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이 결국 국민의 승리와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유혈사태 없이 헌법 질서 내에서 이뤄낸 것이 위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나"라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 (직접) 투표로 하든지, 재판관들을 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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