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이겼다…法 "후크, 5억 8100만원 지급"

김보영 2025. 4.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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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서는 이날 후크 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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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양측 변호인만 출석…"소송비용 절반씩 부담"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승기.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서는 이날 후크 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47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원고, 피고 측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승기는 권진영 전 후크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2004년 후크에 몸 담은 뒤 총 137곡을 발매했으나 관련한 음원 수익의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후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기일 당시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정산금 소송은 당초 지난 1월 17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지난 3월 7일 변론을 재개하며 선고가 늦어졌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후크는 올해 사명을 현재 회사명인 초록뱀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사명 변경은 지난해 말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초록뱀미디어가 사모펀드 운용사 ‘큐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에 의해 인수된 후 본격적인 쇄신과 새 출발을 모색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초록뱀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내 사업에 대한 시너지 극대화와 성장 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에 돌입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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