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 손해배상액 확정

김다솜 기자 2025. 4. 4.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에게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8년 8월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게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