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 손해배상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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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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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게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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