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월 1534만원' 대통령연금 날아갔다…공무원연금은 받을 수도[尹 파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선출직공무원은 별도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저지른 범죄 등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제한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경호·경비는 유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후 이석하는 모습. 2025.04.04. chocrystal@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is/20250404155749660yggs.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 당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4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5.04.04.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is/20250404155749824bwbt.jpg)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이 전액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나, 이는 '공무원(검사)'이 아닌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선출직공무원은 별도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저지른 범죄 등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제한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앞으론 음주운전 없을 것"…임성근, SNS·유튜브 활동 재개
- 신구, 90세에도 애주가 면모…"짠한형 출연 원해"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