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 이견 발생?...일부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4.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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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뉴진스와 어도어간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멤버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도 제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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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 직접 출석했다 . 사진ㅣ유용석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뉴진스와 어도어간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멤버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라고 확인했다.

멤버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멤버들 중 혜인과 해린이 미성년자이며 이들의 부모 중 이견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멤버들은 새 팀명으로 ‘NJZ’를 내세우며 새로운 활동을 꾀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더불어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도 제기한 상태였다.

멤버들은 가처분 판결 이후인 23일 진행된 홍콩 공연 무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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