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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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인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4일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온 발란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6월27일이다.
결국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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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인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4일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온 발란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6월27일이다. 법원은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이 이어졌다”고 회생절차 개시의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기존 경영진이 계속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발란에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발란은 2015년 5월 설립된 2세대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한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오프라인 쇼핑이 위축된 팬데믹 시절에는 발란은 한때 기업 가치가 3200억원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엔데믹과 경기침체로 명품시장이 위축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발란의 2020∼2023년 누적 영업손실액은 724억원에 달한다. 또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77억3000만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결국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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