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현장 화보]
성동훈·서성일·문재원·한수빈 기자 2025. 4. 4. 14: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전 찾은 이 대통령, 유가족에 비서실장 전화번호 건네며…“미흡한 것 있으면 연락하라”
- 대전 화재 사망자 다수 나온 공장 헬스장···“도면·대장에 없는 공간”
- [BTS 컴백 D-day]4년 만의 완전체 BTS 귀환···보랏빛 물든 광화문, 세계로 울려퍼진 ‘아리랑’
- [BTS 컴백 D-day]“역사적 자리니까 음악이라도 듣고 싶었는데”…원천 차단에 아쉬움도
- [속보]대전 화재 공장 대표 “죽을 죄 지었다” 유족에 사과
- [속보]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고발장 들고 검찰청 가는 민원인도 ‘역사 속으로’
- 이스라엘 “이번 주 대이란 공격 강도 대폭 강화할 것”
-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상 빈소 찾아 조문
- 150만 유튜버 ‘구 충주맨’ 김선태, 수많은 경쟁률 속 선정한 첫 광고는 ‘바로 이곳’
- ‘은밀한 공격의 상징’ 미 스텔스도 ‘열’은 못 숨겨···비상착륙 F-35, 이란 적외선 미사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