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모두 세절·소각한다

이태준 기자 2025. 4. 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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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 “임기 마친 후에는 세절·소각하도록 규정”
다음 대통령 선출되면 새 대통령의 사진 게시할 예정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해병대를 비롯한 각급 군부대에 걸려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4일 파면과 함께 전부 세절·소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대통령 사진과 국정지표를 게시하게 돼있다"며 "임기를 마친 후에는 세절, 소각하도록 돼있는데 규정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존영'(尊影)으로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게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장관실과 대회의실, 합참의장실과 대회의실,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실과 부사령관실,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실과 대회의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실과 대회의실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실과 제2작전사령관실, 그리고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과 대회의실 등도 마찬가지다.

각 기관과 부대장 집무실에는 중형 크기(35×42㎝), 대회의실에는 대형 크기(48×60㎝)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태극기, 국정지표와 함께 게시할 때는 태극기를 중앙에 게시하고 좌측 하단에 대통령 사진, 우측 하단에 국정지표를 위치시켜야 한다. 태극기와 게시할 때는 태극기 하단에, 국정지표와 게시할 때는 동일한 높이에 대통령 사진이 왼편에 오도록 해야 한다.

훈령은 대통령 사진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령해 각급 부대에 배부하고, 해외파병부대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에서 배부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히 훈령은 제324조에서 대통령 사진이 훼손됐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사진을 교체할 때에는 해당부대 지휘관 책임 아래 세절 및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에서 파면하는 순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모두 철거돼 세절·소각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곧바로 철거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김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걸어두고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각급 부대에 사진이 걸려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 이후에야 모두 철거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군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된 뒤에도 대신 걸리지는 않는다.

국방부와 군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을 통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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