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취침시간에 불러 질책한 선임병 유죄

황남건 기자 2025. 4.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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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군생활 중 취침 시간에 후임병을 못 자게 하고 질책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40분 이상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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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군생활 중 취침 시간에 후임병을 못 자게 하고 질책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그 사건 말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40분 이상 질책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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