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두 번째 파면…같으면서도 다른 尹 대통령과 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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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고 당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였다는 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된 점은 두 대통령이 같았고, 탄핵의 발단이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제공됐는지 여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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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발점과 이유, 소요 시간 등은 서로 달라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고 당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였다는 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된 점은 두 대통령이 같았고, 탄핵의 발단이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제공됐는지 여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오전 11시22분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넉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금요일인 3월10일 헌재가 이를 인용, 두 대통령 모두 12월 탄핵소추돼 금요일에 파면됐다.
파면 결정 당시 헌재가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8인 체제였다는 점도 두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선고한 지금의 헌재는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8인 체제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 발원지를 두고서는 두 대통령이 차이점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현재 최서원)의 국정개입, 외부인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를 제공했다.
이에 헌재가 지적한 파면 핵심사유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 위법·위헌 행위’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아득히 넘기며 큰 차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종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국가 기밀,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경비 외에는 연금, 사무실, 비서 등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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