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윤석열, 연금 포함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경호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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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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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묘지관리 등 예우도 없어
'5+5'년 경호·경비 예우만 유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 1,533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사후 묘지관리 지원 등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경호·경비는 당분간 유지될 듯

다만 파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법 제6조 제4항 제1호) 예우는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보다는 경호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통령경호법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파면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에 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 전례가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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