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탄핵 인용…11시 22분 기점 대통령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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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현영 기자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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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현영 기자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인 11시 22분을 기점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탄핵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비상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하여 국군 통솔 의무 위반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당 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발표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비롯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2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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