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대선 날짜 정해야···유력한 선거일은 '6월 3일'

김수호 기자 2025. 4. 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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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날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결정·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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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날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결정·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엔 선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이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투표,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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