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된 윤석열, 재구속 가능성?…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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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수사기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입건돼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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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04.04.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moneytoday/20250404130228451kcvq.jpg)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수사기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하지 못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추가기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1항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입건돼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비상계엄 선포와 별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공직자로서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도 양형 또는 유죄 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공판기일 때마다 자택 건너편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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