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윤석열 파면까지…122일 타임라인

양윤우 기자 2025. 4. 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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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경찰·국방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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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그래픽=이지혜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이후 122일 만인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까지의 시간을 돌아본다.

#비상계엄과 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경찰은 국회 출입을 막았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계엄군 중 일부는 국회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다. 국회 직원 및 의원 보좌진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온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였다.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0시47분 열린 국회 본회의. 오전 1시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도 동참했다. 오전 1시 무렵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했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쯤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수사.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수사권 다툼이 있기도 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없어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9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승인받았다.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공수처의 요구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경찰·국방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어려웠다. 지난 1월3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5시간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같은 달 15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발이 거셌다. 보수 단체도 결집했다.

#탄핵소추. 윤 전 대통령 탄핵 시계도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 직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일주일 후 2차 표결에선 재석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9명 완전체가 아닌 8명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됐다. 지난 1월3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철회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구속 기소와 구속 취소.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흘 뒤인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가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지난 1월23일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특수본은 즉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차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석방.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은 길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이 구속 기간을 잘못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더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증시항고를 포기하고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다시 헌재의 시간. 헌재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이후 111일 만에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중 8차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경고성'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여론은 초기 탄핵 인용을 점치던 목소리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각·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한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 등을 헌법 위반이자 파면 사유가 되는 중대한 권력남용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파면을 통해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회주의·정당제도·사법부 독립·선관위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결론을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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