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이 밝힌 보충의견…‘이것’ 두곤 의견 갈렸다 [지금뉴스]

고해람 2025. 4. 4. 12: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법칙'을 두고서도 재판관 4명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 법칙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영상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해람 기자 (galb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