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파면] “포고령은 헌법 위반”…국민 기본권 침해 명확히 판단

박효주 2025. 4.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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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핵심 사유로 '포고령 1호'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명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에 기본권 침해가 포함되며, 계엄 통치와 헌법의 충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고, 영장주의를 침해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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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핵심 사유로 '포고령 1호'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명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에 기본권 침해가 포함되며, 계엄 통치와 헌법의 충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4일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고, 영장주의를 침해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계엄 통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재는 “병력을 통한 정당 해산이나 국회 출입 차단은 헌법이 예정한 권력 구조와 전면 충돌한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국회의 권한 행사, 불체포 특권까지 침해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계엄이라는 극단적 국가 긴급권이 발동된 상황이지만 포고령이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위헌 행위로 공식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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