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정 사상 첫 계엄 관련 탄핵 인용

양다훈 2025. 4.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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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111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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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국회 탄핵소수단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111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고, 이에 따라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판단 이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정치적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으며, 이는 헌법상 복지국가 원리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 국회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며, 이는 국정 운영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정치적 갈등이나 예산 갈등만으로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대응은 헌법에 따른 통치행위로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만 선포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 기능이 현실적으로 마비될 정도의 혼란이 입증되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일부 지지층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만 세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계엄 관련 사유로 파면된 사례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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