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입법 폭주 ‘국정 사사건건 발목’…“巨野도 尹실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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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하고 '입맛에 맞는' 위헌·위법성 입법을 쏟아내며 급기야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상 초유'의 헌정사를 연일 써내려갔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11개월간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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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탄핵 릴레이
이상민 장관은 2차례 탄핵 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결
민주당 맞춤용 위법 입법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추진
선거법 개정, 李 ‘위인설법’논란
증액 없는 2025년 예산안
야당 단독 수정해 처리 사상 초유
거부권 행사 못해 변경없이 확정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하고 ‘입맛에 맞는’ 위헌·위법성 입법을 쏟아내며 급기야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상 초유’의 헌정사를 연일 써내려갔다. ‘강경 일변도 독주’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덕에 이른 정권교체 기회를 얻었다”는 자평도 나온다. 하지만 제1당으로서 윤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11개월간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동일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번 탄핵 시도’ 등을 추진하며 탄핵 릴레이를 벌였다. 이 중 국회에서 탄핵안은 13건이 가결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용’ 입법을 위해 행정 마비를 의도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언급했었다.
‘민주당 맞춤용’ 위헌·위법한 입법은 헌법으로 규정된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법률로 연장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그치지 않는다. 내란·김건희·명태균·채상병 특별검사법 등 야당이 추진한 각종 특검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갖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위법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사례로 꼽힌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 등 윤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41개 법안 모두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673조300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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