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 대선 준비 착수…내주 선거일 공고 '6월 3일' 유력[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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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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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 전망…박근혜 탄핵 전례 등
韓대행 8일 국무회의서 선거일 공고할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파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04 hwang@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is/20250404113010075mmgp.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그 이전에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행,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DB) 2025.04.04.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is/20250404113010355swzr.jpg)
선거일 지정과 함께 해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진행한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에 돌입한다. 전체적인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지만, 행안부도 각종 홍보 등 선관위 요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도 중요한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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