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당한 尹 전 대통령, 연금 등 전직대통령 예우는?

변문우 기자 2025. 4.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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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그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면 연금(현직 연간 보수의 95% 수준),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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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념사업, 국공립 병원 치료, 사후 현충원 안장 등 혜택 박탈
대통령실‧관저 즉각 나와야…경호‧경비는 최장 10년간 유지 가능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3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그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관 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기념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면 연금(현직 연간 보수의 95% 수준),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법에 규정된 대부분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주문 효력이 발생한 즉시부터 연금은 물론 국공립 병원 무료 이용과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10일 파면 결정 후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최소한으로 유지된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명태균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불이익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진 하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는 만큼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나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혹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시사저널 양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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