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좁혀질 수 없는 간극 확인한 첫 재판 쟁점들 [IZE 진단]

아이즈 ize 윤준호(칼럼니스트) 2025. 4.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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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윤준호(칼럼니스트)

사진=스타뉴스DB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다시 법원에서 만났다. 양측의 변호사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었지만,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 후 처음 열린 본안 소송이라 K-팝 시장 전체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전히 팽팽한 평행선을 그린  양측 간 쟁점을 짚어본다.

# 뉴진스는 왜 참석하지 않았나?

이날 변론기일에 뉴진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불출석이 주목받은 이유가 있다. 지난달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도 참석 의무가 없었지만 다섯 멤버 모두 대중 앞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날 뉴진스는 약 2시간 가량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섰다. 당시 민지는 "아무래도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고, 혜인은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번 변론기일 역시 그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일관된 논리다. 하지만 뉴진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주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접 출석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뉴진스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론기일 참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날은 첫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향후 수차례 양측이 법원에서 격돌하게 된다. 변론기일이 충분히 진행된 후, 법원의 선고 기일을 앞두고는 뉴진스가 다시금 법원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뉴진스 "민희진 해임 후 대안 없어" vs. 어도어 "제 발로 나간 것"

양측은 이 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거취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뉴진스는 꾸준히 대표직 복귀를 요청했으나 어도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부재가 크다.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 민희진의 해임과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순간까지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했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면서 "홍콩 공연 역시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멤버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 민 전 대표만 (프로듀싱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스타뉴스DB

아울러 뉴진스 측이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뉴진스가 신뢰했던 곳이 맞는지, 뉴진스가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반면, 어도어는 "자꾸 축출됐다고 하는데 민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적법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졌으며,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을 담당하라고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이다.

# '정산' 언급한 재판부

이 날 뉴진스가 내놓은 주장의 핵심은 '신뢰관계 파탄'이었다. 이는 통상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이유로 내세우는 사안이다. 그리고 법원이 양측의 시시비비는 본안 소송에서 가리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가 적잖다. 그런데 이번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줄은 모르겠다"면서도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한 번에 보인다.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을 처리했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뉴진스는 어도어의 연습생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안이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미 뉴진스 멤버들이 인당 50억 원 넘게 정산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재판부의 의문으로 해석된다. 정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실질적, 금전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합의나 조정 가능할까?

이 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의사를 물었다.

본안 소송은 길다. 3심제 임을 고려할 때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긴 기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된다면 대중의 관심은 줄어들고, 다른 걸그룹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안이 마무리됐을 때, 그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잘 아는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여전히 어도어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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