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로 파면...박근혜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2025. 4.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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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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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참여"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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