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 이미 발생…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조지현 기자 2025. 4. 4. 11:15
"탄핵심판의 취지 고려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조사할 수 있어"
"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418회 회기 불성립...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되지 않아"
"계엄 단기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하여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탄핵소추권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구성: 조지현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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