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지각 학생' 때린 중학교 교사 벌금 500만원

최성국 기자 2025. 4.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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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등굣길 지각생을 손찌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4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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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교사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등굣길 지각생을 손찌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4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중순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한 중학교에서 지각한 13살 학생의 목을 손바닥으로 4차례 때리는 등 9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학교 폭력 예방, 등굣길 학생지도,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담당했다.

A 씨는 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 지도를 하면서 지각생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을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종합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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