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4일 허가했다.
보석 집행은 이날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 중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4일 오전 중 보석을 집행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 1월 3일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 중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4일 오전 중 보석을 집행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 1월 3일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