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50억씩 정산 받은 뉴진스 '신뢰 관계 파탄' 주장…재판부 "특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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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신뢰 관계 파탄'을 쟁점으로 부딪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대안 준비 미비, 멤버들과 의사소통 부재 등을 근거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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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신뢰 관계 파탄'을 쟁점으로 부딪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대안 준비 미비, 멤버들과 의사소통 부재 등을 근거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특히 "새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어도어와 지금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돼 버렸다"며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현재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게 정의인지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축출한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민 전 대표가 대표를 안 시켜주면 계속 있을 수 없다며, 시간만 끌다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다"며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연습생으로도 그 회사에 안 갔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신뢰 관계와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된 연습생(가수)들은 정말 먹고살아야 하니까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데, 이 경우는 특이해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뉴진스는 데뷔 후 1인당 50억 원씩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전속계약 분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전적 이유가 아닌 신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소송에 재판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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