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50억씩 정산 받은 뉴진스 '신뢰 관계 파탄' 주장…재판부 "특이한 경우"

오지원 2025. 4. 4.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신뢰 관계 파탄'을 쟁점으로 부딪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대안 준비 미비, 멤버들과 의사소통 부재 등을 근거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OSEN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신뢰 관계 파탄'을 쟁점으로 부딪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대안 준비 미비, 멤버들과 의사소통 부재 등을 근거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특히 "새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어도어와 지금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돼 버렸다"며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현재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게 정의인지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축출한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민 전 대표가 대표를 안 시켜주면 계속 있을 수 없다며, 시간만 끌다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다"며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연습생으로도 그 회사에 안 갔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신뢰 관계와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된 연습생(가수)들은 정말 먹고살아야 하니까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데, 이 경우는 특이해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뉴진스는 데뷔 후 1인당 50억 원씩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전속계약 분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전적 이유가 아닌 신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소송에 재판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