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세 대신 월세 선택 '10만원 절약'… 10건 중 6건 '월세'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신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1.4%로 나타났다. 4년 만에 20%P(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월세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해 지방의 월세 비중은 63.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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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생활자가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기에는 문턱이 높아져 이자율 변동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가구부채가 9128만원에 달하는 등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최근 전세계약을 한 사회초년생 김씨(25세·서울 송파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예상보다 낮았고 전세금 미반환 사고 위험 때문에 전세보증 보험료 부담도 발생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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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출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 혜택도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연 15~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씨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월세를 선호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면서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00만원을 가진 A씨가 전세 1억원 집을 월세로 계약 시 내야 하는 주거비는 얼마일까. A씨가 전세대출 8000만원을 2년 동안 빌릴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금리 4.02%(5개 시중은행 평균) 기준 26만8000원이다.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 시 월세 계약 때는 월 16만6667원을 낸다. 월세를 선택해 주거비를 월 10여만원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월세로 살고 있는 최씨(26세·서울 관악구)는 "우대금리 없이 계산했을 때 월세가 더 저렴해서 대출 대신 월세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정부가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세진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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