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까지 2시간…미리 보는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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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시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의 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건의 요지부터 설명할지 바로 주문을 낭독할지에 따라 파면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 요지 설명을 먼저 한 후 마지막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탄핵 인용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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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시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의 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건의 요지부터 설명할지 바로 주문을 낭독할지에 따라 파면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 관행에 비쳐 요지 설명 후 주문 낭독이 이뤄진다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상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들이 다수인데, 만일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다면 기각보단 인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 요지 설명을 먼저 한 후 마지막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탄핵 인용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주문을 먼저 하고 요지를 나중에 설명한다면 재판관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지난 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선고한 뒤 재판관들이 각각 기각·각하·인용 의견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열다섯 글자가 나오기까지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한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순이다. 재판관들이 자리한 후에는 몇 초간 사진 촬영을 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심판정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선고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문 권한대행의 요지 설명이 이뤄지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사건이 적법한 탄핵심판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탄핵 사유별 판단을 설명하는 데는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정문은 물론 사건 요지 설명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까지 21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선고까지 28분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침탈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다.
각 쟁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만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신분이 박탈된다.
결정문은 문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난 뒤 사무처에 전달된 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오후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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