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만장일치? 소수의견?…결정문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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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목되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앵커>
<기자>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힌 적이 없습니다. 기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결론의 향방을 놓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재판관 만장일치부터, 소수의견이 몇 명 나올 거라는 식의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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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목되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의견이 갈릴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도 관심인데, 문준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힌 적이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개별의견 공개대상에 들지 않았고, 결정문에는 '기각' 결론만 담겼습니다.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소수의견 발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3명 인용·5명 기각·1명 각하' 의견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개별의견 공개대상이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 사건으로 확대됐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전원일치로 결정돼 역시 결정문에 소수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결론의 향방을 놓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재판관 만장일치부터, 소수의견이 몇 명 나올 거라는 식의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선고 뒤 사회적 분열을 줄이려고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좁혀 발표하는 쪽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재판관 판단이 갈리면, 어느 쪽이든 불복 빌미를 줄 수 있는 데다 분열된 여론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재판관 신변위협 우려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견해차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헌정사 기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도착한 이후 111일간 이어져 온 재판관 8명의 심리, 그 결정문엔 어떤 결론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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