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혐의 간호사, 결국… ”자격 박탈도 검토”

이가영 기자 2025. 4. 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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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뉴시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병원장이 환아 부모에게 직접 사과했다. 또한 병원 측은 이 간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뉴시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3일 오후 학대 피해 환아 부모를 만나 사과하고,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환아 부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도 약속했다.

병원 측은 사직서를 제출한 간호사에 대해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병원 측이 준비 중인 징계는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및 연금 수령 막기 ▲간호사 자격 박탈 등이다.

병원 측은 또한 학대 피해 부모에게 보건복지부 조사 및 대구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도 약속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뉴시스

환아 부모는 병원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 방법 등을 서면으로 만들어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환아의 아버지 A씨는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3명이 더 있다”며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여러 곳에서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간호사 B씨 등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대구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뉴시스

앞서 간호사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환아 가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직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환아를 상대로 “진짜 성질 더럽네”라고 말하거나, 신생아의 양팔을 감싼 사진과 함께 “악지르는 것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고만 왜 왔는데. 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 시킴”이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 측은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간호사를 상대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환아의 부모에게는 차례로 피해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다만,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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