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묻은 기저귀로 '퍽'…"순간 화 못 이겨" 선처 호소

2025. 4. 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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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40대 학부모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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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40대 학부모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 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과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선고는 오는 17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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